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모든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최대 지급액, 신청 방법, 지급일과 주의사항을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말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기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최종 정산·지급: 2027년 6월 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이듬해 정기신청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신청 대상 | 대상 소득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전년도 연간소득 | 다음 해 5월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해당 연도 상·하반기 근로소득 | 9월·다음 해 3월 |
반기신청은 새로운 장려금을 별도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이후 연간소득과 재산 등 최종 요건을 확인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해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15일 | 2026년 12월 말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15일 | 2027년 6월 말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대상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등 기타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을까
2026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에 따른 상반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신청 후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구분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고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3,800만 원이 아니라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는 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해당 가구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과 가구 유형,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지급액이 항상 최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 증가하면 지급액도 늘어나고,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재산 기준은 얼마일까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 등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자동차
- 유가증권과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가액에서 대출금을 빼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지급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왜 2025년 요건으로 먼저 심사할까
2026년 9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과 연말 가구 상황이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는 전년도 자료를 이용해 상반기분을 우선 지급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 최종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최종 연간 산정액이 상반기 지급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상반기분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총급여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뒤 예상 연간 산정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35%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약 35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근무 형태와 근무 개월 수, 총급여액 등이 반영됩니다. 개인별 예상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 기능이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받을까
2026년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부양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심사·지급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상반기 지급액에 자녀장려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누락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또는 PC 홈택스, ARS 전화, 신청대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홈택스 신청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나 메시지의 발신처가 국세청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2. PC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3.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준비한 뒤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대리 서비스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직원의 신청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일반적인 국세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됩니다.
매번 신청 기간을 기억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반복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치면 감액될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규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치면 해당 상반기분을 12월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후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 일정을 국세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지급받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상반기 반기신청에 그대로 적용해 “9월 15일 이후 신청하면 5%가 감액된다”고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준비합니다.
- 국세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접수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칭 문자 주의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인이나 환급을 이유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습니다.
- 문자에 포함된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앱 설치를 요구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신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지급이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보내는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2026년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도 신청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은 3,8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맞벌이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2억 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도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합니다.
12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나요?
상반기분 지급 시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심사·지급됩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4,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모바일 또는 PC 홈택스, ARS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창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